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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대출

대출연체 개인회생제도 변제금 산정법

 

 

대출연체 개인회생제도 변제금 산정법

 

 

요즘 대출없는 사람 찾기 힘든데요 대출이 없는 사람 간혹 보면 적은 소득이지만 여유있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이 벌어도 대출이 많으면 그만큼 지출이 많아서

가계경제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대출이 많으면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경우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이 든데요

카드 돌려막기도 한계가 있고 저축은행 이나 대부업에 돈을 빌리다 보면 신용이 자꾸 떨어져서

더이상 돈 빌릴곳이 없게 됩니다.

 

한달에 지출해야할 기본적인 생활비가 있어야 하고 대출금 이자를 내야 하는데 결국 더이상

대출할 곳이 없어지면 돌려막기도 할 수 없게 되고 자포자기 의 상태로 빠질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때 잘못된 판단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 한답시고 1억이라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릴때 처음에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500만원 정도 사용하다가 모자라면 천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은행에 신용대출 2천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돈을

더 빌리려고 하니 더이상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다가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1억의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국가구제제도인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으로

1억의 채무 중에서 8천만원 정도를 면책받고 2천만원은 60개월 동안 매월 변제금으로 나누어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실텐데요 대출 이라는 것이 빌릴때는 금방

벌어서 갚으려고 계획을 하지만 막상 돈을 빌리고 나면 좀처럼 갚기 힘든것이 대출인거

같습니다. 대출은 늘면 늘었지 절대 줄지 않는데요 은행신용대출은 그나마 이자가 낮아서

견딜만 하지만 대부업 대출은 이자가 쎄서 장기간 빌리게 되면 이자가 원금보다 더 불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대출이 많아지면 감당이 안되고 연체가 되어 채권추심을 면할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사회진출의 기회가 점점 좁아지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개인회생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아직 모르고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대부분은 개인회생제도를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를 들어보기는 했어도 자세히

알지 못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도 상당수 계십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개인회생제도를 알면서도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개인회생제도를 활용

못하시는 분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수임료가 비싸서 망설이거나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구요 본인 및 가족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한때는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대부업체에서 괘심죄로 여겨 행패를 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으며 호적에 표시가 되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변제금산정법 무료상담 법률도우미 [좋은이웃] ☎ 1600-6073

 

 

오히려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갱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했다고 해서 채권자들이 어떤

안좋은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금지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무독촉을 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오해를 하셨던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채무면책을

받으시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의한 개인회생신청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부분은 바로 변제금의

산정입니다. 변제금은 개인회생신청시 채권자들에게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받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매월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최장 5년이고 5년동안 갚아도 다 못갚는 금액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고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제금은 될수 있는한 적게 책정을 받아야 채무자에게 유리한데요 총 채무원금의 90%

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기에 되도록이면 변제금이 적어야 많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금이 많이 책정되는 것이 유리하겠구요

 

변제금의 산정법은 채무자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결정을

하구요 특별히 꼭 지출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서 소명자료를 통해서 조금더

변제금을 적게 책정해 줄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구요

 

위의 표에서 보면 최저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기준과 대법원 기준이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할때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법원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변제금이 중요한 또다른 이유는 만일 변제금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될경우

채무자가 중도에 갚기가 힘들어 연체가 되어 개인회생인가가 폐지가 되면 다시 채무독촉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그동안 갚았던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회생수임료가 다시 지출되고 5년이라는 기간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채무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변제금은 되도록 적게 책정을 받아야

5년동안 힘들지 않게 갚게 되고 최종 면책을 받아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전에 전문 법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요 개인회생

변제금을 좀더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본인의 조건을 만들수 있으면 만들어서라도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서류 제출하여 진행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에게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법무사 를 선택할 때는 경험많고

규모가 큰 곳을 선택하시구요 아래에 링크된 좋은이웃 법무법인 추천해 드리니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로 직접 하셔도 되고 사이트 가셔서 무료상담 신청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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