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시 주의사항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 양육비
한국의 이혼율이 세계3위 라고 합니다. 좋은것이 3위이면 좋겠는데 하필 이혼같이
부정적인 부분이 세계3위 라니 자살율 이나 이혼율 같이 안좋은 부분이 상위에
랭크되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이혼이 많이 일어나느데요 이혼을 하는것은 개인에게나 가족 특히
자녀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에 따른 법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요 이혼시 꼭
챙겨야 할 내용이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재산분할청구권 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던 재산을 나눈다는 것인데요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노력 부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억대의
부자들 에게는 이혼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청구권 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취지는 이혼부부중 생활능력이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약한 일방의 결혼후 생활을 위한 것인데요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혼인기간, 현재의 재산정도, 장래전망, 자녀의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둘째는 위자료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한 부분을 유책배우자가 보상해
주는 것인데요 피해를 받은 이혼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자료는 원인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피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일정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구요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과태료 및 감치 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양육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여성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여자혼자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기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양육비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자가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도 양육비는 발생합니다.
자칫 홧김에 양육비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서둘러 이혼을 처리해 버리면 당장은
빨리 헤어져 버리고 싶고 보기도 싫은 배우자 일지라도 향후에 경제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양육비 부분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의 친권은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는
부부 양쪽이 다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이라든지 위자료, 양육비 등 상당히 복잡한데요
개인이 이부분을 다 챙기기는 사실 힘이 듭니다. 자칫 잘못 판단하여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혼이 결정이 되면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며 살아야 하는데 큰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면접교섭권 이라든지 기타 이혼의 절차 법적인 상황 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혼법률도우미 를 통하여 충분히 상담을 받고 본인과 자녀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위와같이 복잡한 상황들을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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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혼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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